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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 2014. 12. 31.][법률 제12952호, 2014. 12. 31.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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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시행일:2015.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 [시행일:2016.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80명의 증원 [시행일:2017.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2018.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2019.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40명의 증원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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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716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12952호,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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