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시행일:2015.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
[시행일:2016.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80명의 증원
[시행일:2017.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2018.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2019.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40명의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