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 1956. 10. 22.][법률 제00398호, 1956. 10. 22.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사정원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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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398호,1956.10.22>

별표/서식

[別表] 검사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