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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 2001. 7. 24.][법률 제06491호, 2001. 7. 24.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정원)

조문 연혁보기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587인으로 한다. <개정 1965.12.29, 1970.12.31, 1972.12.19, 1973.12.20, 1976.12.22, 1980.12.18, 1986.12.23, 1986.12.31, 1990.8.1, 1995.12.6, 2001.7.24>

[전문개정 1963.12.16]


제2조(검찰청별검사정원배정)

조문 연혁보기



제1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19, 1986.12.23>

부칙

부 칙<법률 제1082호, 1962. 5. 31.>
부 칙<법률 제1530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730호, 1965. 12. 29.>
부 칙<법률 제2257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378호, 1972. 12. 19.>
부 칙<법률 제2651호, 1973. 12. 20.>
부 칙<법률 제2909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284호, 1980. 12. 18.>
부 칙<법률 제3855호, 1986. 12. 23.>
부 칙<법률 제3882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246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5012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6491호, 200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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