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 1973. 7. 1.][법률 제02378호, 1972. 12. 1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사정원법


제1조 (검사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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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360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0.12.31, 1972.12.19> [전문개정 1963.12.16]


제2조 (검찰청별검사정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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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2.12.19>

부칙

부 칙<제1082호,1962.5.31>
부 칙<제1530호,1963.12.16>
부 칙<제1730호,1965.12.29>
부 칙<제2257호,1970.12.31>
부 칙<제2378호,197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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