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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 1974. 4. 1.][법률 제02651호, 1973. 12. 20.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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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377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0.12.31, 1972.12.19, 1973.12.20>

[전문개정 1963.12.16]


제2조(검찰청별검사정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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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19>

부칙

부 칙<법률 제1082호, 1962. 5. 31.>
부 칙<법률 제1530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730호, 1965. 12. 29.>
부 칙<법률 제2257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378호, 1972. 12. 19.>
부 칙<법률 제2651호, 197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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