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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70. 9. 25.][대법원규칙 제00420호, 1970. 9. 25. 전부개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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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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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에 둔다.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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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5인 및 상임위원 1인으로 한다.

②판례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제4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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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원 판사가, 간사는 재판연구원이 각각 되며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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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임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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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420호, 197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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