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선정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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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3.23>
제3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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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
제4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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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2.10>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
제4조의2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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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또는 그밖의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에서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례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본조신설 1982.12.2]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82.12.2>]
제4조의3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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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판례자료의 수집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16인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2.8.26>
②조사위원회의 재임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⑤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1992.8.26>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1981.7.8]
[제4조의2에서 이동 <1982.12.2>]
제4조의4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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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연임,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권한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3.6.14]
제5조 (조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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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개정 1982.12.2, 1995.8.21>
제6조 (판례심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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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2.12.2>
제7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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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