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시행 2013. 12. 12.][대법원규칙 제02507호, 2013. 12. 10. 타법개정]
판례심사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3.23, 2010.3.30>제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제4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2.10>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제4조의2(심사)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3.30>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본조신설 1982.12.2]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82.12.2>]제4조의3(조사위원)
①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0>②조사위원은 판례자료 수집ㆍ조사 업무 외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 기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2.21, 2010.3.30>③조사위원의 재임, 위촉,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재위촉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0>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2.21, 2007.12.31>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설 1992.8.26, 2007.12.31>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조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0.3.30, 2013.12.10>[본조신설 1981.7.8]
[제4조의2에서 이동 <1982.12.2>]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2010.3.30>[본조신설 2003.6.14]제5조(조사연구관)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0.3.30>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10.3.30>제6조(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2>[제목개정 1982.12.2]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