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77. 6. 2.][대법원규칙 제00622호, 1977. 6. 2.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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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선정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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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원판사 및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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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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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간사는 법원행정처 2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조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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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3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6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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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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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622호,19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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