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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81. 7. 8.][대법원규칙 제00775호, 1981. 7. 8. 일부개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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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선정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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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원판사 및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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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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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간사는 법원행정처 2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2(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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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 및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당연직위원의 명을 받아 판례자료의 수집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6인이내의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의 재임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본조신설 1981.7.8]


제5조(조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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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3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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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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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622호, 1977. 6. 2.>
부 칙<대법원규칙 제775호, 1981. 7. 8.>

별표/서식

[별표 ] 지급액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