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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69. 9. 30.][대법원규칙 제00352호, 1969. 9. 30. 일부개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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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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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내에 이를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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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5인 및 상임위원 1인으로써 조직한다.<개정 1969.9.30>

②판례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전문개정 1968.12.2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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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는 대법원장이 되고 위원에는 대법원 판사가, 간사에는 재판연구원이 각각 되며,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1968.12.2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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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8.12.2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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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임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8.12.2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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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42호, 1958. 8. 12.>
부 칙<대법원규칙 제47호, 1959. 1. 9.>
부 칙<대법원규칙 제51호, 1959. 3. 3.>
부 칙<대법원규칙 제53호, 1959. 4.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318호, 1968. 12.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352호, 196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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