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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82. 12. 2.][대법원규칙 제00821호, 1982. 12. 2. 일부개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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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선정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2.12.2>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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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원판사 및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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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1982.12.2>


제4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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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간사는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이 된다.<개정 1982.12.2>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1982.12.2>


제4조의2(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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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또는 그 밖의 대법원 판결 및 결정중에서 대법원 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례에 대한 심사안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본조신설 1982.12.2]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82.12.2>]


제4조의3(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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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 및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당연직위원의 명을 받아 판례자료의 수집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6인이내의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의 재임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본조신설 1981.7.8] [제4조의2에서 이동 <1982.12.2>]


제5조(조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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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6조(판례심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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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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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622호, 1977. 6. 2.>
부 칙<대법원규칙 제775호, 1981. 7. 8.>
부 칙<대법원규칙 제821호, 1982. 12. 2.>

별표/서식

[별표 ] 지급액

[별지 제1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결의록

[별지 제3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의안양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