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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59. 3. 3.][대법원규칙 제00051호, 1959. 3. 3. 일부개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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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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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내에 이를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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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 간사 1인 서기 약간인으로써 조직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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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원은 전대법관이 된다.<개정 1959.1.9>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법원 및 법원행정처직원중에서 이를 위촉한다.<개정 1959.1.9, 1959.3.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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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주 1회이상 위원회를 개회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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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간사, 서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단, 전기의 지급수당액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59.1.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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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42호, 1958. 8. 12.>
부 칙<대법원규칙 제47호, 1959. 1. 9.>
부 칙<대법원규칙 제51호, 195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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