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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