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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시행 2001. 12. 31.][대통령령 제17445호, 2001. 12. 31. 일부개정]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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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법 제3조제2항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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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학교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28>


제3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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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의 직급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28>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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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서무·인사·보안·회계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학과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과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학교의 각 과·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제3장 소방서


제5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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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소방서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28>


제6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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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에 서장 1인을 두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②서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28>


제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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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를 둔다.

②과장의 직급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③소방서의 과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제8조(파출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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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파출소·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1.12.31>

②삭제 <2001.12.31>

③소방파출소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9조(출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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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출장소 또는 파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농공단지·대단위 주거단지 또는 관광단지 등의 개발지역

2. 소방서·파출소 등 소방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3. 기타 일시적으로 소방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전문개정 1999.12.28]


제10조(소방서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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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78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630호, 1999.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7445호, 2001. 12. 31.>

별표/서식

[별표 ] 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교장·과장·파출소장 등의 직급(제3조·제7조·제8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