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소방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법 제3조제2항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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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학교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28>
제3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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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의 직급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28>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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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서무·인사·보안·회계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학과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과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학교의 각 과·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제3장 소방서
제5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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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소방서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28>
제6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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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에 서장 1인을 두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②서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28>
제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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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를 둔다.
②과장의 직급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③소방서의 과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제8조(파출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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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파출소·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다만, 파출소를 설치·폐지 또는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28>
③소방파출소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9조(출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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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출장소 또는 파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