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1999.12.28]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를 폐지ㆍ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28, 2004.5.24, 2006.6.30>
제3조(교장)
조문 연혁보기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②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9.12.28>
제4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되,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제5조(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
①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소방서를 폐지ㆍ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28, 2004.5.24, 2006.6.30>
②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30>
제6조(서장)
조문 연혁보기
①소방서에 서장 1인을 두되,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②서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9.12.28>
제7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개정 2006.6.30>
②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③소방서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2006.6.30>
제8조(119안전센터 등)
조문 연혁보기
①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119안전센터ㆍ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②119안전센터장ㆍ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6.6.30]
제9조(119지역대)
조문 연혁보기
①소방서장은 해당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6.6.30]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등
조문 연혁보기
) 소방서 등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6.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78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630호, 1999.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7445호, 200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별표/서식
[별표 1] 소방학교장·소방서장·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제3조·제4조·제6조·제7조 및 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