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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5.][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일부개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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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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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1.10.14]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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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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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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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② 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제5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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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14>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전문개정 2011.12.30]


제6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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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0.14>

[전문개정 2011.12.30]


제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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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단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0.14>

② 과장ㆍ단장 및 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③ 소방서의 과ㆍ단ㆍ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4>

[전문개정 2011.12.30]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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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②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③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전문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21.10.14]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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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0.14>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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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신설 2021.10.14>


제11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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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제12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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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제1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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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팀을 두며,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제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10.14>


제14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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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제15조(관장)

조문 연혁보기




①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제16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3120호, 2011. 9. 6.>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 칙<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별표/서식

[별표 1] 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