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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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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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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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제5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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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제6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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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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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서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8조(119안전센터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②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제9조(119지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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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78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630호, 1999.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7445호, 200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3120호, 2011. 9. 6.>
부 칙<대통령령 제23440호, 2011.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4393호, 2013. 2. 22.>
부 칙<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별표/서식
[별표 1] 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제3조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8조 관련)
[별표 1] 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ㆍ제8조 및 제9조 관련)
[별표 2]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