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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시행 1995. 1. 1.][대통령령 제14478호, 1994. 12. 31. 전부개정]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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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대강을 정함으로써 소방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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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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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의 직급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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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서무·인사·보안·회계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학과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과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학교의 각 과·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서


제5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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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제6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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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에 서장 1인을 두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②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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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를 둔다.

②과장의 직급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③소방서의 과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파출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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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파출소·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②소방파출소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9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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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장은 농공단지·주택단지·관광단지등 개발지역 또는 계절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등에는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출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출장소는 소방파출소의 장비·인력등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서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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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 소방학교·소방서에두는교장·과장·파출소장등의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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