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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시행 1992. 1. 1.][대통령령 제13561호, 1991. 12. 31. 제정]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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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대강을 정함으로써 소방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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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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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은 지방소방감으로 보한다.

②교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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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서무·인사·보안·회계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학과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각 과장과 연구실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③학교의 각 과 및 연구실의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서


제5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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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둔다.

②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소방서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도의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6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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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에 서장 1인을 두되, 서장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소방서의 경우에는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도의 소방서의 경우에는 소방정·지방소방정 또는 소방령·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②서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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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를 둔다. 다만, 도의 소방서의 경우에는 소방과와 방호과에 한한다.

②과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의 소방서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또는 지방소방경으로, 도의 소방서의 경우에는 소방령·지방소방령 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③소방서의 과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파출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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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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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소방서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10조(소방서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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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561호, 1991. 12. 31.>

별표/서식

[별표 1] 도의소방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표

[별표 2] 도의소방서에두는국가소방공무원의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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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