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

[시행 1995. 4. 19.][외무부령 제00178호, 1995. 4. 1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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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24조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0.22]


제2조 (해외주재공무원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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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주재관에 대한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4.10.22> ②외무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또는 대외교섭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재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 지정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4.10.22, 1995.2.18>


제3조 (주재무관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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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제95호,1976.4.1>
부 칙<제120호,1984.10.22>
부 칙<제150호,1991.1.19>
부 칙<제158호,1992.2.27>
부 칙<제177호,1995.2.18>
부 칙<제178호,1995.4.19>

별표/서식

[별표 1] 재외공관주재관의대외직명표[제2조관련]

[별표 1의2] 재외공관주재관의대외직명지정기준[제2조제2항관련]

[별표 2]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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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