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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공무원의대외직명에관한규정

[시행 1976. 4. 1.][외무부령 제00095호, 1976. 4. 1. 전부개정]


해외주재공무원의대외직명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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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해외주재공무원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주재공무원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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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주재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외무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대외교섭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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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95호, 1976. 4. 1.>

별표/서식

[별표 1] 해외주재공무원의대외직명표

[별표 2]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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