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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

[시행 1999. 10. 6.][외교통상부령 제00015호, 1999. 9. 20. 일부개정]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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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24조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0.22]


제2조(주재관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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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외공관주재관에 대한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4.10.22>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또는 대외교섭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재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생략:별표1의2%> 지정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공관안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대외직명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생략:별표1의2%> 지정기준과 다르게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4.10.22, 1995.2.18, 1995.10.10, 1999.9.20>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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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9.20>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95호, 1976. 4. 1.>
부 칙<외무부령 제120호, 1984. 10. 22.>
부 칙<외무부령 제150호, 1991. 1. 19.>
부 칙<외무부령 제158호, 1992. 2. 27.>
부 칙<외무부령 제177호, 1995. 2. 18.>
부 칙<외무부령 제178호, 1995. 4. 19.>
부 칙<외무부령 제183호, 1995. 10. 10.>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15호, 1999. 9. 20.>

별표/서식

[별표 1] 재외공관주재관의대외직명표[제2조제1항관련]

[별표 1의2] 재외공관주재관의대외직명지정기준[제2조제2항관련]

[별표 2]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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