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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14.][외교통상부령 제00068호, 2006. 8. 14. 일부개정]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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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전문개정 1984.10.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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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8.14>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조문 연혁보기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9.20>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95호, 1976. 4. 1.>
부 칙<외무부령 제120호, 1984. 10. 22.>
부 칙<외무부령 제150호, 1991. 1. 19.>
부 칙<외무부령 제158호, 1992. 2. 27.>
부 칙<외무부령 제177호, 1995. 2. 18.>
부 칙<외무부령 제178호, 1995. 4. 19.>
부 칙<외무부령 제183호, 1995. 10. 10.>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15호, 1999. 9. 20.>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68호, 2006. 8. 14.>

별표/서식

[별표 ]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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