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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공무원의대외직명에관한건

[시행 1966. 7. 8.][외무부령 제00046호, 1966. 7. 8. 제정]


해외주재공무원의대외직명에관한건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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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공무원해외주재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해외주재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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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주재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외무부장관은 해외주재공무원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거나 주재국 또는 주재지의 관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附則<외무부령 제46호, 1966. 7. 8.>

별표/서식

[별표 ] 해외주재공무원대외직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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