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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

[시행 1991. 1. 19.][외무부령 제00150호, 1991. 1. 19. 일부개정]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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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24조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0.22]


제2조(해외주재공무원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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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주재관에 대한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4.10.22>

②외무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또는 대외교섭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주재관에 대하여 외무공무원에 준하는 대외직명을 지정하거나 별표 1의<%생략:별표1%> 지정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4.10.22>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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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95호, 1976. 4. 1.>
부 칙<외무부령 제120호, 1984. 10. 22.>
부 칙<외무부령 제150호, 1991. 1. 19.>

별표/서식

[별표 1] 재외공관주재관의대외직명표[제2조관련]

[별표 2]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제3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