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외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전문개정 1984.10.22]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8.14>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조문 연혁보기



①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0, 2013.3.23>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

부칙

부 칙<제95호,1976.4.1>
부 칙<제120호,1984.10.22>
부 칙<제150호,1991.1.19>
부 칙<제158호,1992.2.27>
부 칙<제177호,1995.2.18>
부 칙<제178호,1995.4.19>
부 칙<제183호,1995.10.10>
부 칙<제15호,1999.9.20>
부 칙<제68호,2006.8.14>
부 칙<제1호, 2013.3.23>

별표/서식

[별표]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제3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