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전문개정 1984.10.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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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8.14>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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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0, 2013.3.23>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