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

[시행 1984. 10. 22.][외무부령 제00120호, 1984. 10. 2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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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24조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0.22]


제2조 (해외주재공무원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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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주재관에 대한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4.10.22> ②외무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또는 대외교섭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주재관에 대하여 외무공무원에 준하는 대외직명을 지정하거나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4.10.22>


제3조 (주재무관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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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제95호,1976.4.1>
부 칙<제120호,1984.10.22>

별표/서식

[별표 1] 재외공관주재관의대외직명표[제2조관련]

[별표 2]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표[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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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