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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공무원의대외직명에관한규정

[시행 1971. 1. 20.][외무부령 제00069호, 1971. 1. 20. 일부개정]


해외주재공무원의대외직명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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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무원등해외주재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해외주재 공무원(외무부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대외직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1.1.20]


제2조(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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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주재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외무부장관은 주재국 또는 주재지의 관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1.1.20>

부칙

附則<외무부령 제46호, 1966. 7. 8.>
부 칙<외무부령 제69호, 1971. 1. 20.>

별표/서식

[별표 ] 해외주재공무원대외직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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