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시행 2020. 2. 4.][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타법개정]
육군본부 직제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ㆍ육군개혁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6.25, 2020.2.4>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5조(공보정훈실장)
① 공보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② 공보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5.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보ㆍ홍보 및 정훈에 관한 사항의 처리[제목개정 2019.6.25]제6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1.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2. 군의 형사정책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6. 징계에 관한 업무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8. 장병의 인권보장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① 군사경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20.2.4>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1. 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2. 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6. 참모총장이 명하는 군사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본조신설 2014.7.16]
[제목개정 2020.2.4]제7조의3(공병실장)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1.14>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2. 삭제 <2017.11.14>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본조신설 2014.7.16]
[제목개정 2017.11.14]제7조의4(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본조신설 2014.7.16]제8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제9조(육군개혁실장)
① 육군개혁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② 육군개혁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1. 육군의 군 구조와 운영체제를 개선ㆍ발전시키기 위한 육군개혁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2.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협조3.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분석ㆍ평가 업무4. 참모총장이 명하는 육군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제9조의2(정책실장)
①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1. 육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2. 육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ㆍ통제[본조신설 2017.11.14]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2017.9.5>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11.14>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4.7.16]제11조(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ㆍ전파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4. 작전지원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7.11.14]제13조(군수참모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1. 정보화계획의 수립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7.11.14]제15조
삭제 <2014.7.16>제16조(동원참모부)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7.16]제17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7.16>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6>제18조(위원회 등)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제19조(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