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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직제

[시행 2010. 10. 13.][대통령령 제22434호, 2010. 10. 13. 전부개정]


육군본부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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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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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와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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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전력기획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지원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실ㆍ정책실 및 동원전력실을 둔다.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공보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육군개혁실장을 둔다.


제4조(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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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서실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정훈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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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훈공보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6조(감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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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찰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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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8조(군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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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신앙활동, 인격지도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9조(육군개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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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개혁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육군개혁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군 구조와 운영체제를 개선ㆍ발전시키기 위한 육군개혁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협조

3.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분석ㆍ평가 업무

4. 참모총장이 명하는 육군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전력기획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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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력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전력투자사업의 소요 제기, 관리 및 협력

3. 경상비 운영 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인사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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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관리, 인사관리 및 인사근무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의무, 보건 등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작전지원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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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ㆍ전파

2. 군사보안, 대외정보 교류 및 편제

3. 교육ㆍ훈련

4. 작전지원

5. 그 밖에 정보작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군수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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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시설업무와 전시물자ㆍ시설동원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정보화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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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화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5조(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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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의 정책개발ㆍ수립ㆍ조정 및 통제

2.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협조


제16조(동원전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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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원전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실장은 육군의 동원 및 예비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집행과 그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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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참모부 밑에 처ㆍ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처ㆍ실ㆍ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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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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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434호, 201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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