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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직제

[시행 1956. 2. 20.][대통령령 제01129호, 1956. 2. 20. 제정]


육군본부직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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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육군의 편제, 장비, 작전, 교육훈련 기타 육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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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육군참모총장, 육군참모차장이외에 기획참모부장, 행정참모부장과 관리부장을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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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참모부장은 육군의 운영방침과 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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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참모부장은 책정된 육군의 운영방침과 그 계획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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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장은 육군의 운영방침과 그 계획수립에 관한 재정적조정,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재정운영의 통제, 회계감사 및 육군운영의 관리와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부장 소속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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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비서관을 둔다. 비서관은 육군장관급 또는 령관급장교로써 보한다. 비서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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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단,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승낙을 얻어 참모부서를 폐합 또는 증설할 수 있다.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 민사감실, 부관감실, 정훈감실, 군사감실, 병무감실, 헌병감실, 경리감실, 법무감실, 감찰감실, 휼병감실, 공병감실, 병기감실, 병참감실, 통신감실, 의무감실, 조달감실, 수송감실, 화학감실, 군종감실, 항공감실, 본부사령실 전항의 참모부서중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과 군수국을 일반참모부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참모부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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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참모부서의 장으로서 국에는 국장, 실에는 감,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각 참모부서의 장은 육군장관급 또는 령관급 장교로써 보한다. 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일반참모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계특별참모부의 사무를 조정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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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은 인사의 관리운용과 충원, 상훈, 포로, 군기 기타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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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은 첩보, 방첩, 재외공관주재무관과 주한외국무관과의 연락 기타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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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교육국은 작전, 동원, 편제, 장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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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국은 군수물자의 수급 및 통제와 군수에 관한 조사, 연구, 물동계획 및 군용재산의 관리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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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감실은 징발, 근노동원 기타 군에 관련된 민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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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감실은 인사행정, 관인관수, 문서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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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실은 군인, 군속의 정신함양, 사상선도, 군내의 공민교육, 군사에 관한 선전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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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감실은 군사 및 전훈의 편찬, 사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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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감실은 징소집, 군사원호와 학생군사훈련 기타병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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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실은 군 풍기 유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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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감실은 자금회계, 회계심사 및 급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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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실은 군 사법의 운용과 군의 형정 기타 군 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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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실은 군사검열 특명사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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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병감실은 군인, 군속과 체육과 휴양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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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감실은 공병기술의 향상, 공병기자재의 수급, 정비, 조사 및 연구와 군용부동산관리 기타 공병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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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감실은 병기기술의 향상, 병기자재의 수급, 생산, 정비, 조사 및 연구 기타 병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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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참감실은 병참물자의 수급, 생산, 정비, 조사 및 연구와 영현 기타 병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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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실은 군의 통신기술의 향상, 통신 및 사진기자재의 수급, 정비, 조사 및 연구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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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실은 군인, 군속의 보건, 진료, 방역 및 환자후송과 의료기재 및 약품의 수급, 정비, 조사 및 연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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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감실은 군수물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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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감실은 군수물자와 병력의 수송, 수송장비의 수급, 정비, 조사 및 연구 기타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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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감실은 화생방전의 조사연구와 화학무기의 수급, 정비, 조사 및 연구 기타 군사화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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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실은 군인, 군속의 종교 및 도덕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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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감실은 육군항공기 조종기술향상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본부사령실은 육군본부의 경비, 시설관리, 보급과 육군본부 소속사병의 인사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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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참모부서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전항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범위에 관하여는 국방부영으로 정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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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육군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항의 위원회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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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령 소속하에 본부대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본부대대는 육군본부의 경비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본부대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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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이하 軍人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29호, 195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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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