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육군본부직제

[시행 1958. 1. 8.][대통령령 제01427호, 1958. 1. 8. 전부개정]


육군본부직제


제1조

조문 연혁보기



육군본부는 육군의 편성(編成), 장비(裝備),작전(作戰), 교육(敎育)과 훈련(訓練) 기타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육군본부에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과 육군 참모차장(이하 참모차장 이라한다)을 두고 그밑에 일반참모부(一般參謀部) 및 특별참모부(特別參謀部)와 여군처(女軍處)를 둔다.일반참모부는 참모총장실(參謀總長室) 인사참모부(人事參謀部), 정보참모부(情報參謀部), 작전참모부(作戰參謀部), 군수참모부(軍需參謀部), 관리참모부(管理參謀部)와 병비국(兵備局), 군사발전국(軍事發展局), 민사군정국(民事軍政局) 및 보도국(報道局)으로하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 국(局)에는 국장을 둔다. 특별참모부는 법무감실(法務監室), 감찰감실(監察監室), 정훈감실(政訓監室), 휼병감실(恤兵監室), 부관감실(副官監室), 헌병감실(憲兵監室), 군종감실(軍宗監室), 군사감실(軍史監室), 특전감실(特戰監室), 항공감실(航空監室), 병기감실(兵器監室), 병참감실(兵站監室), 통신감실(通信監室), 의무감실(醫務監室), 수송감실(輸送監室), 공병감실(工兵監室), 화학감실(化學監室), 조달감실(調達監室), 경리감실(經理監室)과 본부사령실(本部司令室)로 하고 감실에는 감,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여군처에는 여군처장을 둔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참모총장실은 참모총장, 참모차장, 비서장(秘書長)과 기타 필요한 인원으로써 구성한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각참모부서(各參謀部署)의 장과 여군처장은 장관급(將官級)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보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비서장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위한 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인사참모부장은 육군의 인사업무(人事業務)에 관한 방침수립(方針樹立) 및 기획(企劃) 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장악(掌握) 감독하여 군인과 군속의 인사와 인력관리(人力管理) 기타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정보참모부장은 육군의 정보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각 정보부대를 직접 장악 감독하여 첩보(諜報), 방첩(防諜) 및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과 재외공관주재육군무관(在外公館駐在陸軍武官)의 운영, 감독 및 외국공관(外國公館)의 육군무관(陸軍武官)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작전참모부장은 육군의 작전, 교육과 훈련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보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장악 감독하며 편성, 장비, 작전, 교육, 훈련과 동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군수참모부장은 육군의 군수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장악 감독하여 군수물자의 조달(調達), 보급, 정비(整備)와 군용재산의 관리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관리참모부장은 육군의 관리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장악 감독하여 육군의 예산, 결산, 회계와 회계감사 기타 육군 운영계획의 관리와 심사분석(審査分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병비국장은 병비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예비군운영(豫備軍運營), 병사(兵事)업무와 학도군사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군사발전국장은 군사발전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전술교리(戰術敎理)의 발전,군수물자의 연구와 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민사군정국장은 군에 관련(關聯)된 민사행정, 점령지구(占領地區)의 군정과 계엄(戒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보도국장은 육군 공보(公報)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공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법무감은 법률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직접 보좌하며, 군 사법(司法)의 운영과 군의 형정(刑政) 기타 군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감찰감은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직접 보좌하며, 군사검열(軍事檢閱), 특명사항(特命事項)의 조사와 군인 및 군속의 소원(所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정훈감은 군인과 군속의 정신함양(精神涵養), 사상선도(思想善導) 및 교양향상 기타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휼병감은 군인과 군속의 체육과 사기앙양(士氣昻揚) 기타 복지(福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부관감은 인사,문서,군사우편,도서(圖書)와 용지(用紙)의 인쇄 및 발간 기타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헌병감은 군풍기(軍風紀)유지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군종감은 군인과 군속의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군사감은 군사(軍史)와 전훈(戰訓)의 편찬, 사료(史料)의 수집,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특전감은 심리전(心理戰)과 특수 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항공감은 육군항공기의 운용(運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병기감은 병기기술의 향상, 병기자재(資材)의 보급, 정비, 조사와 연구 기타 병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병참감은 병참기술의 향상 병참물자의 보급, 정비, 조사와 연구, 급양(給養) 및 영현(英顯) 기타 병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통신감은 통신기술의 향상 통신 및 사진(寫眞)자재의 보급 정비 조사와 연구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의무감은 군인과 군속의 보건, 진료(診療) 방역 환자후송(患者後送), 의료기재(醫療器才) 약품의 보급 정비 조사와 연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수송감은 군수물자와 병력의 수송, 수송장비의 보급, 정비, 조사와 연구 기타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공병감은 공병기술의 향상, 공병자재의 보급 정비, 조사와 연구 및 군용부동산의 관리 기타 공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화학감은 화생방전(化生放戰)의 연구, 화학병기(化學兵器)의 보급,정비, 조사와 연구 기타 화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조달감은 군수물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경리감은 금전(金錢) 회계,회계심사와 급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본부사령은 육군본부의 경비,시설관리, 보급 정비와 육군본부 소속 사병의 내무(內務)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부사령소속하에 필요한 부대를 둘수 있다. 전항의 부대의 설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여군처장은 행정상 인사참모부에 배속되어 여군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일반참모부(병비국, 군사발전국, 민사군정국과 보도국은 제외한다)에 처(處)와 과(課)를 두고, 병비국, 군사발전국, 민사군정국, 보도국과 특별참모부 및 여군처에 과(課)를 둔다. 전항의 처와 과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육군본부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사의 명을 받어 담당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27호, 1958. 1.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