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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직제

[시행 1990. 10. 1.][대통령령 제13110호, 1990. 9. 29. 전부개정]


육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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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 및 작전지원 기타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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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일반참모부는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로 하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 각 1인을 둔다.

③특별참모부는 법무감실·감찰감실·인사운영감실·헌병감실·의무감실·부관감실·군종감실·정훈감실·화학감실·항공감실·통신감실·공병감실·군사연구실과 본부사령실로 하고, 각 감실에는 감과 차감 각 1인을 두며,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참모부장·차장·감·군사연구실장 및 본부 사령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차감은 육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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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육군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행정·의전·공보업무 및 일반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보좌한다.


제4조(기획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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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참모부장은 육군의 정책·중기계획·군사력건설 소요제기의 지원·예산·회계·전산 및 체계분석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인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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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부장은 군인·군무원에 대한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정보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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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작전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 유지전파·작전지원·편제·교육훈련·전투발전·군사보안·대외정보 교류 및 기타 정보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7조(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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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수송, 전력증강사업의 집행·감독 및 기타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8조(동원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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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모부장은 육군의 동원·예비군업무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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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군의 형정·법규관리·소송·배상·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기타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0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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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군사검열, 특명사항의 조사, 회계감사, 진정사건의 처리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1조(인사운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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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감은 군인·군무원 및 전시동원근로자에 대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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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은 군풍기 유지·범죄예방·범죄수사 및 요인경호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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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군인·군무원의 보건·진료·환자수송·방역·약무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부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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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감은 군인·군무원의 인사처리·병적의 기록유지·문서·행정·군사우편·인쇄·행사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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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군인·군무원의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기타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정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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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은 군인·군무원의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등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화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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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감은 화학에 관한 계획, 화생방 전술의 연구·발전 기타 화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항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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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감은 육군의 항공에 관한 계획, 항공전술의 연구·발전, 항공안전업무 기타 항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통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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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은 통신전자에 관한 사업계획의 집행, 통신전자체계의 연구·발전 기타 통신전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공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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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감은 공병에 관한 계획, 공병전술의 연구·발전, 군용 부동산의 관리 기타 공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군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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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실장은 육군의 군사연구업무에 관한 계획수립과 군사 및 전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본부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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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사령은 육군본부의 경비·시설관리·보급·장비정비와 육군본부 소속 사병의 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본부사령실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처와 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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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참모부에는 처 및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는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처·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4조(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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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시험목적의 잠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 및 시험목적의 잠정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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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10호, 199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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