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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직제

[시행 1985. 3. 6.][대통령령 제11656호, 1985. 3. 6. 일부개정]


육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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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육군의 편성·장비·작전·교육과 훈련 기타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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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정책기획실과 일반참모부 및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정책기획실에 실장과 차장 각 1인을 둔다.

③일반참모부는 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로 하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 각 1인을 둔다.<개정 1985·3·6>

④특별참모부는 법무감실·감찰감실·인사운영감실·헌병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민사군정감실·정훈감실·화학감실·항공감실·통신감실·공병감실·군사연구실과 본부사령실로 하고 감실에는 감과 차감 각 1인을 두며,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각 실장·참모부장·차장·감·차감과 본부사령은 육군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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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육군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며 일반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및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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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육군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장기 및 중기계획과 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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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육군의 운영계획의 조정·통합, 예산편성과 운영통제, 재정, 회계,심사분석과 관리개선, 법규관리 기타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인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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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부장은 육군의 인사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군인과 군무원의 인사와 인력관리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정보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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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참모부장은 육군의 정보 및 심리전 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각 정보부대장 및 심리전부대장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첩보·방첩·군사정보 및 심리전에 관한 사항과 재외공관주재 육군무관의 운영·감독 및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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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참모부장은 육군의 편성·작전·교육훈련에 관한 방침 및 계획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지휘·감독한다.


제9조(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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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부장은 육군의 군수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와 군용재산의 관리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힌다.


제9조의2(동원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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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육군의 동원 및 예비군업무에 관한 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85·3·6]


제10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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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은 법률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군 사법의 운영과 군의 형정 기타 군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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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군검열, 특명사항의 조사, 금전·물품의 회계감사와 군인 및 군무원의 소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인사운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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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감은 확정된 제도 및 계획에 따라 군인·군무원 및 전시동원근로자에 대한 인사운영과 군인·군무원의 병적기록유지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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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은 군풍기 유지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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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군인 및 군무원의 보건·진료, 환자수송, 방역, 의료기재 및 약품의 보급·정비·조사와 연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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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민사군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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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군정감은 군에 관련된 민사행정, 점령지구의 군정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정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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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정신함양·사상선도·교양향상 기타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화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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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감은 화학에 관한 계획, 화생방전술의 연구·발전 기타 화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항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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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감은 육군의 항공에 관한 계획, 항공전술의 연구·발전, 항공안전업무 기타 항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통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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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은 통신·전자에 관한 계획, 통신·전자체계의 연구·발전 기타 통신전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공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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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감은 공병에 관한 계획, 공병전술의 연구·발전, 군용 부동산의 관리 기타 공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군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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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실장은 육군의 군사연구 업무에 관한 계힉 수립과 군사 및 전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본부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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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사령은 육군본부의 경비, 시설관리, 보급, 장비정비와 육군본부소속사병의 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본부사령 소속하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처와 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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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책기획실과 일반 참모부에는 처 및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는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처 및 과와 담당관의 설치 및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5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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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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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042호, 1983. 2. 1.>
부 칙<대통령령 제11656호, 1985. 3.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