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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직제

[시행 1970. 5. 22.][대통령령 제05017호, 1970. 5. 22. 전부개정]


육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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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육군의 편성·장비·작전·교육과 훈련 기타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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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정책기획부,일반참모부 및 특별참모부와 비서관을 둔다.

②정책기획부에는 부장을 둔다.

③일반참모부는 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관리참모부와 예비군참모부로하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

④특별참모부는 보도실·법무감실·감찰감실·부관감실·헌병감실·군종감실·원호관리국·정훈감실·민사감실·화학감실·공병감실·의무감실·병기감실·병참감실·통신감실·수송감실·조달감실·경리감실과 본부사령실로 하고 보도실에는 실장, 감실에는 감, 국에는 국장,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제3조(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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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참모부서의 장은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보한다.


제4조(정책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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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육군의 기본정책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특수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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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위한 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인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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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부장은 육군의 인사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장악감독하여 군인과 군속의 인사와 인력관리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정보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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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참모부장은 육군의 정보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각 정보부대를 직접 장악감독하여 첩보·방첩 및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과 재외공관 주재 육군무관의 운영·감독 및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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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참모부장은 육군의 작전·교육과 훈련, 전투발전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장악감독하여 편성·장비·작전·교육·훈련·동원계획과 군사 및 항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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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부장은 육군의 군수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장악감독하여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와 군용재산의 관리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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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참모부장은 육군의 관리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직접 장악감독하여 육군의 예산의 편성 및 운영·경리·회계·회계감사와 통계·보고통제·심사분석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예비군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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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참모부장은 병비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장을 보좌하며, 예비군운영·병사업무와 학도군사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보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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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실장은 육군공보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공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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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은 법률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군 사법의 운영과 군의형정 기타 군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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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군사검열·특명사항의 조사와 군인 및 군속의 소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부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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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감은 인사·문서·군사우편·도서와 용지의 인쇄 및 발간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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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은 군풍기유지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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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군인 및 군속의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원호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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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관리국장은 군인 및 군속의 체육과 사기 앙양 기타 복지에 관한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정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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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은 군인 및 군속의 정신함양·사상선도·교양향상 기타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민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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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감은 군에 관련된 민사행정·전령지구의 군정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화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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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감은 화생방전의 연구, 화학병기의 보급·정비·조사와 연구 기타 화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공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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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감은 공병기술의 향상, 공병자재의 보급·정비·조사와 연구 및 군용부동산의 관리 기타 공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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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군인 및 군속의 보건·진료·방역, 환자후송, 의료기재, 약품의 보급·정비·조사와 연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병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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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감은 병기기술의 향상, 병기자재의 보급·정비·조사와 연구 기타 병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병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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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참감은 병참기술의 향상, 병참물자의 보급·정비·조사와 연구, 급양 및 영현 기타 병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통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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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은 통신기술의 향상, 통신 및 사진자재의 보급·정비·조사와 연구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수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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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감은 군수물자와 병력의 수송, 수송장비의 보급·정비·조사와 연구 기타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조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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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감은 군수물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경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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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감은 금전회계와 급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본부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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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사령은 육군본부의 경비, 시설관리, 보급, 경비와 육군본부소속 사병의 내무 및 군 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본부사령소속하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전항의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처와 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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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참모부에 처와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는 과를 둔다.

②전항의 처와 과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2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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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3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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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군인 및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 및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17호, 197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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