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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직제

[시행 1998. 12. 1.][대통령령 제15934호, 1998. 12. 1. 타법개정]


육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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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작전지원 기타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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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전력기획참모부·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 및 군수참모부를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육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정훈공보실·감찰감실·법무감실·정보체계실·공병감실·헌병감실·부관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 및 군사연구실을 두고, 각 감실에는 감과 차감을, 비서실·정훈공보실·정보체계실 및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을 둔다.<개정 1998·12·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차장·감·정보체계실장 및 군사연구실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차감 및 비서실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98·12·1>


제3조(전력기획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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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획참모부장은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전력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전력정비사업의 집행 및 통제, 체계분석, 전력정비관련업체의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 전력정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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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참모부장은 육군의 정책, 전력운영유지중기계획의 수립, 전력운영유지사업의 집행 및 통제, 예산, 회계, 심사평가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인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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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부장은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전시인력동원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정보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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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작전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작전지원, 편제, 군사보안, 동원업무, 예비군업무, 대외정보교류업무 기타 정보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7조(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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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전시물자, 시설동원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8조(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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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육군참모총장(이하"참모총장"이라 한다)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9조(정훈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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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공보실장은 정훈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등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0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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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군사검열, 안전, 특명사항의 조사 및 회계감사, 진정사건의 처리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1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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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 군의 형정, 법규관리, 소송, 배상, 계약안과 조약안의 검토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2조(정보체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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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체계실장은 통신·전산업무·정보체계의 계획·표준화·연동 및 보호,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공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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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감은 공병에 관한 계획과 시설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공병전술의 연구·발전, 군용 부동산의 관리 기타 공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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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은 군풍기의 유지·범죄예방·범죄수사 및 요인경호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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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보건·진료·환자수송·방역·약무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부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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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감은 인사처리 및 병적의 기록유지·문서·행정·군사우편·인쇄·행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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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기타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군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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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실장은 육군의 군사연구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군사 및 전사의 편찬, 자료수집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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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1>


제20조(처 및 과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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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 및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1조(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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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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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23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5934호, 199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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