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육군본부 직제

[시행 2006. 1. 1.][대통령령 제19217호, 2005. 12. 30. 전부개정]


육군본부 직제


제1조(임무)

조문 연혁보기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제기와 육군의 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예비군·작전지원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조문 연혁보기




①육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전력기획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실·정책홍보실 및 동원전력실을 두되,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③육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감찰실·법무실 및 군종실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 및 실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전력기획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전력기획참모부장은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전력투자사업의 소요제기·관리 및 협력, 경상운영 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인사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인사참모부장은 인력관리·인사관리 및 인사근무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대외정보 교류, 편제, 교육·훈련 및 작전지원 등 정보작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군수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소요제기·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시설업무와 전시물자·시설동원 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정보화기획실장)

조문 연혁보기



정보화기획실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제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정책홍보실장)

조문 연혁보기



정책홍보실장은 육군의 정책개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정·통제·협조와 정훈·공보 및 홍보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동원전력실장)

조문 연혁보기



동원전력실장은 육군의 동원 및 예비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과 그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비서실장)

조문 연혁보기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11조(감찰실장)

조문 연혁보기



감찰실장은 감사·검열, 직무감찰, 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한 조사,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2조(법무실장)

조문 연혁보기



법무실장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해석·자문, 법규관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업무와 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3조(군종실장)

조문 연혁보기



군종실장은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처·실 또는 과 등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실·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 등)

조문 연혁보기




①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6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217호, 2005.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