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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직제

[시행 1998. 12. 31.][대통령령 제15989호, 1998. 12. 31. 일부개정]


육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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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예비군·작전지원 기타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8.12.31>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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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지휘통신참모부를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을 둔다.<개정 1998.12.31>

③육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정훈공보실·감찰감실·법무감실·인사운영실·공병감실·헌병감실·부관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군사연구실 및 분석평가실을 두고, 각 감실에는 감과 차감을, 비서실·정훈공보실·인사운영실·군사연구실 및 분석평가실에는 각각 실장을 둔다.<개정 199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차장·감·정훈공보실장·인사운영실장·군사연구실장 및 분석평가실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차감 및 비서실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98.12.1., 1998.12.31>


제3조(기획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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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참모부장은 육군의 정책,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중장기 기획·계획의 수립, 방위력개선·운영유지사업의 소요제기와 집행·통제 및 예산·회계 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4조(인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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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부장은 인력관리·인사정책관리 및 인사근무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8.12.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8.12.31>]


제5조(정보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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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작전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대외정보교류업무, 편제, 부대훈련, 작전지원, 동원업무, 예비군업무 및 관련 소요의 제기등 정보·작전·동원 및 예비군업무에 관한 사항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8.12.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이동<1998.12.31>]


제6조(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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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소요제기·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전시물자, 시설동원등 군수업무와 환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8.12.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1998.12.31>]


제7조(지휘통신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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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신참모부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체계발전, 통신·전산업무 및 정보체계관련 소요제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1998.12.31>]


제8조(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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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육군참모총장(이하"참모총장"이라 한다)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9조(정훈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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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공보실장은 정훈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등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0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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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군사검열, 안전, 특명사항의 조사 및 회계감사, 진정사건의 처리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1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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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 및 계약안과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12조(인사운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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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실장은 인력관리와 인사관리업무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13조(공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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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감은 공병에 관한 계획과 시설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공병전술의 연구·발전, 군용 부동산의 관리 기타 공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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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은 군풍기의 유지·범죄예방·범죄수사 및 요인경호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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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보건·진료·환자수송·방역·약무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부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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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감은 인사처리 및 병적의 기록유지·문서·행정·군사우편·인쇄·행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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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기타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군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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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실장은 육군의 군사연구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군사 및 전사의 편찬, 자료수집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분석평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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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평가실장은 육군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전시자원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20조(처 및 과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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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1조(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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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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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23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5934호, 1998.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5989호,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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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