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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10. 20.][대통령령 제16580호, 1999. 10. 20. 일부개정]


사료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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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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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시책등의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를 하는 경우의 그 지원대상자·지원비율·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12·29, 1996·8·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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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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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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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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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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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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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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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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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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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12조(유해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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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5·6·2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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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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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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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0.20>


제16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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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수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양축가(자가사용의 경우에 한한다)의 수입신고에 관한 업무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료협회 : 배합사료제조업자의 수입신고에 관한 업무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단미사료협회 : 단미사료제조업자, 보조사료제조업자 및 사료수입업자의 수입신고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1999.10.20]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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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0.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454호, 1981. 9. 3.>
부 칙<대통령령 제11711호, 1985. 6. 28.>
부 칙<대통령령 제12139호, 1987.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4845호, 1995.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580호, 1999. 10. 20.>

별표/서식

[별표 1]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12조관련]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제17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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