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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3. 22.][대통령령 제21355호, 2009. 3. 18. 전부개정]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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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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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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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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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업무의 지원

3.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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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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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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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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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355호, 200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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