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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타법개정]


사료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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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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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그 지원대상·지원비율·지원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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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제4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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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관련단체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료관련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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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400호, 2001. 10.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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