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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시행령

[시행 1981. 9. 3.][대통령령 제10454호, 1981. 9. 3. 전부개정]


사료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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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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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시책등의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를 하는 경우의 그 지원대상자·지원비율·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료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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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사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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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공정규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의 사료성분등 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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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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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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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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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농수산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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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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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료조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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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조절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인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사료조절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료의 수출·수입이나 비축·공급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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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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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454호, 1981. 9. 3.>

별표/서식

[별표 ] 유해사료의범위및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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