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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시행령

[시행 1975. 4. 11.][대통령령 제07594호, 1975. 4. 11. 일부개정]


사료관리법시행령


제1조(수급 및 가격조절용 사료의 매입·수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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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격 있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급 및 가격조절용 사료를 매입·수입 또는 매도하게 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수급 및 가격조절용 사료의 매입·수입 또는 매도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4·11]


제2조(사료대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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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수산부차관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사료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1975·4·11>


제3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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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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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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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농수산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75·4·1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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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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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급 및 가격조절용 사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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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의 계획에 따라 수매 또는 매도하는 녹사료

2. 정부의 계획에 따라 수매 또는 매도하는 서류가공사료

[전문개정 1975·4·11]


제9조(배합사료공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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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료공장을 시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공장의 명칭 및 시설예정지

3. 시설규모 및 능력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시기

5. 사업계획서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배합사료의 전국적 및 지역적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배합사료 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허가증의 서식 및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4·11]


제10조(단미사료공장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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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단미사료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관리양곡 또는 수입양곡의 가공업

2. 미강착유장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정업 또는 착유업

3. 어분 및 어즙 흡착사료 제조업

4. 녹사료 분말 및 해조분 사료의 제조업

5. 무기물 사료 제조업

6. 우모분 및 육분 또는 육골분사료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등 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경우의 등록은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검사하여 제11조의 시설기준에 달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4·11]


제11조(단미사료 공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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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본조신설 1975·4·11]


제12조(배합사료 공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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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제조시설 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본조신설 1975·4·11]


제13조(성분량 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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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량의 검사를 받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4·11]


제14조(사료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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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는 일제검사와 수시검사의 2종으로 한다.

②일제검사는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한 사료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또는 반기별 검사계획에 의거 사료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수시검사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임명한 사료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 사료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소지하는 사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5·4·11]


제15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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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가격의 안정 및 사료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비율 및 지원조건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 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5·4·11]


제1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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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의 등록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등록증 교부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공장 등록 취소에 관한 권한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의 정지 또는 성분 등록의 취소에 관한 권한

[본조신설 1975·4·11]


제1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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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4·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82호, 1970. 7. 9.>
부 칙<대통령령 제7594호, 1975. 4. 11.>

별표/서식

[별표 1] 단미사료제조시설기준

[별표 2] 배합사료제조시설기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