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급 및 가격조절용 사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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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의 계획에 따라 수매 또는 매도하는 녹사료
2. 정부의 계획에 따라 수매 또는 매도하는 서류가공사료
[전문개정 1975·4·11]
제9조(배합사료공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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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료공장을 시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공장의 명칭 및 시설예정지
3. 시설규모 및 능력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시기
5. 사업계획서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배합사료의 전국적 및 지역적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배합사료 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허가증의 서식 및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4·11]
제10조(단미사료공장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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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단미사료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9·10, 1978·11·23>
1. 정부관리양곡 또는 수입양곡의 가공업
2. 미강착유장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정업 또는 착유업
3. 어분 및 어즙 흡착사료 제조업
4. 해조분 사료의 제조업
5. 무기물 사료 제조업
6. 우모분 및 육분 또는 육골분사료 제조업
7. 피혁가공분말사료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등 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경우의 등록은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검사하여 제11조의 시설기준에 달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공장내에서의 2종이상의 유사한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사료의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개정 1978·11·23>
[전문개정 1975·4·11]
제11조(단미사료 공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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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본조신설 1975·4·11]
제12조(배합사료 공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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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제조시설 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본조신설 1975·4·11]
제13조(성분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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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량의 검사는 현물검사 또는 서류검사의 방법에 의하되, 현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1·23]
제14조(사료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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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검사는 현물검사 또는 서류검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현물검사는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소지하는 사료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서류검사는 사료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요령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8·11·23]
제15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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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가격의 안정 및 사료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비율 및 지원조건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 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5·4·11]
제1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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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의 등록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등록증 교부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공장 등록 취소에 관한 권한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의 정지 또는 성분 등록의 취소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