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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시행령

[시행 1985. 6. 28.][대통령령 제11711호, 1985. 6. 28. 일부개정]


사료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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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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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시책등의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를 하는 경우의 그 지원대상자·지원비율·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료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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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사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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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공정규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의 사료성분등 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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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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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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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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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농수산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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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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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료조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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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조절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인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사료조절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료의 수출·수입이나 비축·공급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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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5·6·28>


제13조(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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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6·28]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1985·6·28>]


제1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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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농수산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그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5·6·28]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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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 및 해당과징금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부과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국가일반회계 세입으로 계리하고, 도지사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리한다.

[본조신설 1985·6·28]


제1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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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어류등의 배합사료제조업과 법 제2조제4호의 사료중 향미제를 제외한 보조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

2.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승인

3.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임대·폐업 및 휴업신고와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의 수리

4.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신고의 수리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 취소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 영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부과

7.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및 시설의 개선등의 조치

[본조신설 1985·6·28]


제1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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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1985·6·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454호, 1981. 9. 3.>
부 칙<대통령령 제11711호, 1985. 6. 28.>

별표/서식

[별표 1]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12조관련]

[별표 2] 위반행위별과징금의금액[제14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