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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시행령

[시행 1970. 7. 9.][대통령령 제05182호, 1970. 7. 9. 전부개정]


사료관리법시행령


제1조(조절용사료의 매입 또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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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절용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할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조절용 사료의 매입 또는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조(사료대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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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사료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이를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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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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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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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소속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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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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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성분량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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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성분량의 검사를 받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직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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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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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82호, 197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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