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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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시책등의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를 하는 경우의 그 지원대상자·지원비율·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12·29, 1996·8·8>
제3조(사료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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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사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1995·12·29, 1996·8·8>
제4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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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5·12·29, 1996·8·8>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공정규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의 사료성분등 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농림부장관에게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6·8·8>
제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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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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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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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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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농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5·12·29, 1996·8·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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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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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료조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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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조절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인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사료조절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료의 수출·수입이나 비축·공급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6·8·8>
제12조(유해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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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5·6·2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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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1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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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농림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그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1996·8·8>
[본조신설 1985·6·28]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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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 및 해당과징금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개정 1995·12·29,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을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부과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국가일반회계 세입으로 계리하고, 시·도지사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리한다.<개정 1995·12·29, 1996·8·8>
[본조신설 1985·6·28]
제1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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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의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정부관리양곡의 부산물인 사료(미강을 제외한다)의 판매방법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7·4·10, 1995·12·29, 1996·8·8, 1997·12·31>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등록
2.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임대·폐업 및 휴업신고와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