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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시행규칙

[시행 1968. 1. 22.][상공부령 제00211호, 1968. 1. 22. 일부개정]


변리사법시행규칙

제1장 변리사시험


제1조(변리사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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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위원회(이하 "試驗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령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시험합격자의 결정

2. 시험에 관하여 시험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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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전항의 간사는 특허국 직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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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회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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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1.22>

1. 이력서(合格者에 限한다)

2. 호적초본(合格者에 限한다)

3. 신원증명서(合格者에 限한다)

4. 사진2장(出願前 6月 이내에 撮影한 上半身 名啣型)

5. 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合格者에 限한다)

제2장 실무수습


제5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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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실시수습(이하 "實務修習"이라 한다)은 변리사의 사무소 변리사회 기타 특허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수습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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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실무수습등록신청서를 변리사회를 거쳐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리사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변리사의 추천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수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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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무수습등록부에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수습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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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국장은 실무수습자를 감독한다.

②특허국장은 전항의 권한의 일부를 변리사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전형


제9조(전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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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3조제2항 및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전형(이하 "銓衡"이라 한다)을 행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변리사자격전형위원(이하 "銓衡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전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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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특허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업소유권(特許·實用新案·意匠 및 商標)에 대한 출원 및 심판에 관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전형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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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년이상 소정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12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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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전형원서에 실무수습을 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형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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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은 공업소유권(特許·實用新案·意匠 및 商標)에 대한 출원 및 심판의 실무에 관하여 필기 1과목과 구술 1과목으로 한다.


제14조(합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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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합격의 기준은 1과목 100점을 최고로 하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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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및 전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조 내지 제3조와 령 제4조 ·제5조 ·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등록


제16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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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변리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1968.1.22>

3. 호적초본

4. 삭제<1968.1.22>

5. 거주증명서

6. 사진 2장(6月이내에 撮影한 脫帽上半身名啣型)

②특허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변리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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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121호, 1963. 9. 28.>
부 칙<상공부령 제211호, 1968. 1. 2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변리사실무수습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변리사실무수습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전형원서

[별지 제5호서식] 변리사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변리사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